형사정책
1번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수범죄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 관찰보다 자기보고나 피해자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 ②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자에게 동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사례연구는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추적조사(추행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이다.
2번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이론과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3번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의: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적 측면에 해당한다.
- ②
차별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접적 접촉이나 소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차별강화: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적극적 처벌, 소극적 처벌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 ④
모방: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사회적 학습을 의미한다.
4번
모핏(Moffitt)의 범죄자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춘기 한정형은 일탈적 행동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성장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에 가담한다.
- ②
생애 지속형은 입대, 취업, 결혼을 계기로 유대가 회복되어 비행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다.
- ③
생애 지속형은 주변 친구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④
사춘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 모두 언어 및 인지능력에 장애를 보인다.
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은?
- ①
자율성(autonomy)
- ②
기만성(smartness)
- ③
운명주의(fatalism)
- ④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
6번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적 예측법은 통계적 예측법에 비해서 개별 범죄자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 ②
글룩(Glueck) 부부는 비행소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중실점방식을 활용한 조기예측표를 작성하였다.
- ③
통계적 예측법은 기존의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추후 범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오류긍정(false positive)이라고 한다.
7번
밑줄 친 ‘4가지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치
- ②
가시성
- ③
은폐성
- ④
접근성
8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셀던(Sheldon)은 내배엽형인 체형을 가진 사람이 기질적으로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행동이 공격적이라는 특징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 ②
후튼(Hooton)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해 열등한 신체적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신체적 열등성의 근본적 원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유전에 의한 것이다.
- ③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높은 범죄 일치율을 보인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양육과정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범죄인 가계(家系)연구는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덕데일(Dugdale)의 쥬크(Juke)가 연구와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Kallikak)가 연구가 대표적이다.
9번
코니시(Cornish)와 클라크(Clarke)가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5가지 목표와 25가지 기법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노력의 증대 - 출구검색
- ②
위험의 증대 - 익명성 감소
- ③
자극의 감소 - 논쟁 피하기
- ④
보상의 감소 - 양심에 호소(경고)
10번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은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 ②
범행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은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 ③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 ④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처우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11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12번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③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④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3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하며,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년원장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없이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검사의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신설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14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③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도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를 할 수 없다.
15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원칙적으로 12인 이하의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하더라도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없다.
- ④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분류수용ㆍ교정교육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보호소년을 초ㆍ중등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7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8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보호처분결정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9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범죄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범죄피해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0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
- ③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있다.
- ④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21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이며,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지만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는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3번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며, 이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②
「형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자수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③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④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24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②
검사는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③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 ④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결정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