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한다.
- ③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2번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 ③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④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3번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④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4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 ③
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6번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7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②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8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9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10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11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③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12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13번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④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14번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15번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②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번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소지ㆍ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 ③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고,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17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18번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담당 공무원 C가 돈을 요구하여 1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경우,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 ③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19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0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2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23번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
-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4번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5번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③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④
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