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 ③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업고 있던 甲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이 아닌 乙이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하였다면, 소위 타격의 착오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2번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②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3번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아니하여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더라도 자신의 개를 보호하고자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부 세대가 이용계약을 한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로 위성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은 후 그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시험방송 송출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들이 집회장소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신고 없이 타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주최한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1죄가 된다.
- ③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5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믿고 집달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③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되었음에도 앞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④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등의 판매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은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의 도매업을 하여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6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가담 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교사범의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행 실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도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였어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甲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7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결과적 가중범 중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이를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하여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 ②
준강도죄는 폭행ㆍ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 행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④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8번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가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②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도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면 그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9번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②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법률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10번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11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12번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피고인이 단지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감히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전당포 영업자가 범한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등은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급정차와 사상의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수술 후 45분이 지나 환자 甲의 대량출혈을 발견하여 전원이 늦어졌고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甲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15 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노조 집회에서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중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안위를 확인하고자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만났다면,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 ④
심야에 제한속도를 32 km/h 초과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그 하이패스 구간을 금지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오토바이를 미리 인지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14번
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15번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세대주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한 담당 재판부에 성명 등 세대주나 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만 기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의 조성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개시하는 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6번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목(높이가 약 1 m 50 ㎝ 이상, 폭이 약 1 m 정도의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내기만 하여도 범인은 그 입목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캐낸 입목을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 ②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
- ③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17번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사행성 간주 게임물임에도 경품을 지급하여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②
혈액원 소속 검사자인 피고인이 잘못하여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고 이를 수혈받은 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채혈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1일 1,500건 넘게 하여야 하는 사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③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 부분 동의한 이상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18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9번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물의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탁과 관계없이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주고받는 자가 필요적 공범관계라 하여 예외 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어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④
대마를 매수하면서 판매자인 정범의 요구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이 정한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③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1번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2번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③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④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②
「형법」에서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③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을 말한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 ④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5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다투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인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 ②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 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 ③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리고 잠을 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투숙객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