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번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사실에 대해 피고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경우는?
- ①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도 피고가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②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 ③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④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후,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경우
2번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④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번
甲은 2024. 7. 1. 乙에게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甲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며, 乙의 주소지는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변론관할 및 합의관할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 ③
乙이 甲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4번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 ②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 ③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번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법관의 제척 원인이 되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6번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피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7번
민법상 조합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8번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
- ②
동일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③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9번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10번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②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당사자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12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④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13번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금전채무가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금전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위 이행청구가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어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14번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중에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③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15번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제기로 인한 법률상의 기간 준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④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16번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③
법원은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전소에서 甲이 청구한 6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후소에서 乙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 ②
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심리결과 乙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이 전액 인정될 경우 乙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 ③
만약 甲이 전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후소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 ④
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중 6천만 원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1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乙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 ②
乙은 위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다.
- ③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만약 甲이 수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소법원의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은 위법하다.
19번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②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사문서인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④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고 내용은 백지이었던 사문서의 내용 부분을 후일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충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는 그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번
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소취하서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인 소취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21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소제기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그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상대방은 재심으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④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22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
- ④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23번
소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24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X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 ④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가등기권자에게 미친다.
2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 丙, 丁은 Y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
- ①
乙이 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아 Y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乙이 구하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 ②
제3자 A가 적법한 권원 없이 Y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 ③
Y 건물에 관하여 제3자 B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만을 피고로 삼아 Y 건물 중 乙의 공유지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