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번
선거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②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방송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당 또는 후보자와 인터넷언론사 사이에 반론보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②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 ③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보지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 ④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3번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9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 ②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선거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③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 ④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4번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한다.
- ②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 %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 ④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5번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번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ㆍ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정당법」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7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무투표당선조항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여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
- ④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번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 ①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 ②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 ④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9번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10번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②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③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입법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한 기존의 입법 외에 투표소 내에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11번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2번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13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허용하면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4번
정당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 등’에 의한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방송연설비용에 제작비용도 포함된다.
- ③
「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 등’에 의한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④
「공직선거법」상 정강ㆍ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15번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정당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②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개편을 위하여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16번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②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③
한국방송공사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경력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④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가 하는 경력방송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17번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시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 ③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18번
투표용지 및 투표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19번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 ②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 ④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매수의 2분의 1,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20번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2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22번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출입국관리 직렬의 공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3번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금지된다.
- ③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이 제출을 요구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하여, 정당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었다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④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제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4번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시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는 사전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④
무소속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는 그 정당이 자신을 지지 또는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없다.
25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대통령권한대행자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