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번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없다.
- ②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③
이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 ④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2번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건의 소유자이자 직전의 점유자인 원고가 현재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과 점유권을 근거로 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그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 ④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3번
청구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환적으로 변경되는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③
청구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청구원인으로써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그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점이 불분명하여 청구원인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4번
통상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②
구상금청구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고 이를 수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③
공유자 사이에 어떤 재산이 공유재산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 ④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5번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A청구와 B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소가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A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B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 ②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甲의 소가 단순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 및 B청구 모두를 기각하면서 판결서상의 당사자표시 부분 중 甲의 주소를 누락한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6번
일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 ③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④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7번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8번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④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9번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 ②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③
항소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④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10번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인낙을 하고 그 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④
선정당사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다.
11번
甲, 乙, 丙 등 3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하 ‘甲의 소’라고 함)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법원은 乙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丙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 ②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정본이 乙에게는 2025. 8. 4. 丙에게는 2025. 8. 7. 각각 송달되고 丙이 2025. 8. 21. 항소를 제기하고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乙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ㆍ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③
甲이 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甲은 당사자 추가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해 丙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가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乙의 지분이 이전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해도 甲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2번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보충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
- ④
교도소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나,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라면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3번
기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불변기간이라도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④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14번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③
첫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1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번
중복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되더라도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③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의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甲의 X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소멸된다.
- ②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친다.
- ③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甲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다.
- ④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후소를 제기한 丙에게도 미친다.
17번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③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④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다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18번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나 그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판단을 거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진술만 간주될 뿐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③
제2회 변론기일이 정해진 후 그 기일이 열리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에 사건과 양쪽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불출석에 해당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9번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인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공동소송인인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채권자 2인이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도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원고 중의 1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미친다.
20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 ②
제1심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 ③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소는 적법하나 본안에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고,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도 그러하다.
21번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후에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라면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②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위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한 것이다.
- ④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2번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23번
상계항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24번
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어도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면 인정된다.
- ③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가 반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번
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쪽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④
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러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