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1번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관점에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 ①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 사람
- ②
청소년기 부모의 부재로 인해 애착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한 사람
- ③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분노와 공격성을 내면화한 사람
- ④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한 사람
2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4번
수용자의 거실 수용유형에 따른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거제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혼거제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독거제는 타 수용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 ④
혼거제는 형집행의 통일성 유지에 유리하지만, 많은 감독 인력이 필요하다.
5번
수용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화(prisonization)는 교도소와 교도관에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크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점점 강화된다고 보았다.
- ②
윌러(Wheeler)는 형기의 말기에 수형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 된다고 보았다.
- ③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하위문화를 고집하고 장래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러한 범죄생활을 행할 것을 지향하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 ④
슈렉(Schrag)의 역할유형 분류에서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지만 교도관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6번
병영훈련(boot ca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 ②
주로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단기훈련기간을 갖는다.
- ③
1983년 조지아주의 중간처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 ④
충격구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①
무전략(null strategy)
- ②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 ③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 ④
후문정책(back-door policy)
8번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를 무력화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rehabilitation), 재통합(reintegration), 그리고 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
- ②
무력화(incapacitation)는 주로 구금을 통해 범죄자에게 추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을 박탈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특성이 아닌 범죄에 기반한 정밀한 범죄 예측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 ③
응보주의(retribution)는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둔 형벌 이념인 반면, 공리주의는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는 형벌 이념이다.
- ④
억제(deterrence) 이념 중 특별억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을 통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경고와 위하 효과를 주는 것이며, 일반억제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반사회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상담책임자로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10번
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하적 단계는 고대국가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로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제도와 순회판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였으며, 응보적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서 잔혹한 형태로 행해졌다.
- ②
교육적 개선단계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의 시기로 박애적 관형(寬刑)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형벌이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범죄자와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았다.
- ③
과학적 처우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된 시기로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강조하였고,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가 등장하였다.
- ④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의 아티카(Attica) 주립교도소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제기가 인정된 시기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인권운동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한 일대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번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으나,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늘릴 수 있다.
-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③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5번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종의 사회통제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이 확대될 수 있다.
- ②
범죄배양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지역사회 구성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 ④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16번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실패와 구금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ㆍ구조적 변화가 범죄행위를 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결혼과 같은 우연한 사건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회유대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1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수용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 ②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④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면담신청한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한 경우 이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1번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을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여야 하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2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 ④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서에 기재된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소년보호협회 및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2회인 개방처우급 A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개방처우급 B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③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3회인 완화경비처우급 C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④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