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번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2번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①
A, B
- ②
A, C
- ③
B, D
- ④
C, D
3번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러하다.
- ②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 ③
당원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4번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5번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6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 ②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번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8번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 ③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번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10번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③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11번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2번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③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3번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14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 ②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5번
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무투표 당선조항은 선거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조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당선인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투표 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16번
「공직선거법」상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집계록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록
-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집계록
- ④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록
17번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18번
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번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선거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④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번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하여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④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1번
선거범죄와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 ④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22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ㄴ,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23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4번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ㆍ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25번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