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 ②
유럽 언어들은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 ③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 ④
힌디어는 언어 확산의 두 가지 유형 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2번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①
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 ②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중 지역 특산물 할인권과 전통 놀이 체험권 둘 다 받는 사람은 없다.
- ③
가영과 나희 모두 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 ④
가영은 전통 놀이 체험권을 받았지만 나희는 그렇지 않다.
3번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시대의 소설은 한글소설보다 한문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 ②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 ③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 ④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4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①
태국은 배제된다.
- ②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 ③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 ④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5번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 ②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 ③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 ④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6번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
- ②
(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 ③
(다): 활동지원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
- ④
(라): 전문 활동지원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7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 ②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 ③
동물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 ④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 더 적합한 기준이 된다.
8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준은 동의한다.
- ③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준은 동의하지만 윤호는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윤호는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9번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 ②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 ③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
- ④
청소년 고용 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10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의 ㉠ ~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얻는다
- ②
㉡: 올린다
- ③
㉢: 나누기도
- ④
㉣: 살기
11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는 승지로 복귀하게 된 정철의 들뜬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 ②
“고신거국”은 강원도 관찰사로 가게 된 것을 좌천되어 유배 갔다고 여기는 정철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 ③
“급장유”는 외직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소외감을 부각하기 위해 소환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높을시고 망고대”는 임금으로부터 정철이 멀어지게 된 이유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12번
다음 글의 (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한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 ②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 ③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 ④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13번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나)
- ①합성어접사
- ②합성어어근
- ③파생어접사
- ④파생어어근
14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 ②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 ③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 ④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15번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16번
(가) ∼ (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 ②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 ③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 ④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17번
다음 글의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나) (다)
- ①역행 관계대척 관계역의 관계
- ②역행 관계역의 관계대척 관계
- ③역의 관계대척 관계역행 관계
- ④역의 관계역행 관계대척 관계
18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 ②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 ③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 ④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19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의 ㉠ ~ ㉣ 중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20번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①
(나) - (가) - (다) - (라)
- ②
(나) - (가) - (라) - (다)
- ③
(다) - (가) - (라) - (나)
- ④
(다) - (나) - (라) - (가)
21번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to give directions to the consulate
- ②
to explain how to file complaints
- ③
to lay out the employment process
- ④
to announce the opening hours
22번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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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Rates During the rainy season, when the city’s water supply is at its peak, residents and commercial businesses will enjoy a low off-peak rate. During the drier months, when demand on the water system is high, rates will increase by about 15 %, to reflect the added cost of supplying water to the city. This seasonal rate will help us meet our greenest city goal of reducing water consumption by 10 %, which has two benefits for all residents: ▪ Reduce the strain on our existing water system, eliminating the need for costly system upgrades that could lead to higher utility rates. ▪ Help us live within our water means, ensuring that all residents have access to abundant, safe, clean water, no matter how much the city grows. |
|
| |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to report problems with water rates
- ②
to advertise a lower water rate year-round
- ③
to explain the seasonal water rate changes
- ④
to justify the need for water system upgrades
23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amper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play their work in a student exhibition.
- ②
The camp includes individual artistic support for children ages 6 - 14.
- ③
A STEM consultant developed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lessons.
- ④
The camp runs with no break between June 9 and July 25.
24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HHS aims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ow-income families only.
- ②
HHS’s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the eleven operating divisions.
- ③
HHS does not work with foreign countries to complete its mission.
- ④
HHS acts independently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chieve its goals.
25번
[1 ~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use
- ②
used
- ③
to use
- ④
are used
26번
[12 ∼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custom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It
- ②
features virtual activities such as silver aerobics and
- ③
laughter therapy, monitors health metrics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 ④
including indoor gardening activities.
27번
[6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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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ach year in July people all over the world aim to exclude common plastic waste items from their daily life, opting instead for reusable containers or those made from biodegradable materials. We think this is a great idea and why not make it a year-round effort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The vision started in Western Australia in 2011 and has since moved across the world to help promote the vision and stop the earth becoming further saturated with plastic materials which are part of our convenience lifestyle. Lots of items are designed to be used once and disposed of. They fill up bins in homes, schools, at work and on streets across the world. You can assist in achieving the goal of having a world without plastic waste. Choose what you will do □ Avoid single-use plastic packaging □ Target the takeaway items that could end up in the ocean □ Go completely plastic free I will participate □ for 1 day□ for 1 week□ for 1 month□ from now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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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서 캠페인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2011년 서호주에서 시작되었다.
- ②
플라스틱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③
실천할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④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28번
[12 ∼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cooking. With it they could begin
- ②
rearranging environments to suit themselves, clearing land to stimulate the growth of wild foods and
- ③
opening landscapes to encourage the proliferation of food animals that could be later driven by fire to a place
- ④
choosing to harvest them.
29번
[13 ~ 1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Regardless of the loaded aesthetic, philological, moral, confessional, and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erm Middle Ages, the period it defines
- ②
is important because it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distinctive European civilization
- ③
centered in a region
- ④
where was on the periphery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30번
[1 ∼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I have already read it
- ②
Lin Lee is the author
- ③
It originally belongs to me
- ④
She is one of my relatives in Korea
31번
[1 ∼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currency
- ②
identification
- ③
insurance
- ④
luggage
32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33번
다음 글에서 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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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 The National Energy Cooperation works with government institutions, industry, and academia to shape a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the nation. Its goal is to build a strong energy cooperation system in our country. Our Missions — Collaborative Efforts: We work with a broad range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ums to ensure secure, affordable and sustainable energy systems. — Technology Collaboration: Our technology program provides the basis for public and private research partnerships in the nation. — Emergency Response: We help ensure a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through emergency response measures. - Training: We carry out domestic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modeling, technology, and policie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
|
| |
- ①
It aims to establish a solid national energy cooperation system.
- ②
Its technology program is limited to supporting public research partnerships.
- ③
Its response to energy supply disruptions focuses on long-term plans instead of immediate action.
- ④
It provides training activities on energy statistics in other countries.
34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the impact of replacing AUVs with ROVs
- ②
the historical overview of unmanned robots
- ③
technical challenges in transmitting real-time video from AUVs
- ④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AUVs
35번
[19 ∼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a desire to work at overseas companies
- ②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ir long-term goals
- ③
like limiting their spending during the holiday season
- ④
the social pressure to spend more than they might like
36번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 ①
Having grown up ami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pandemic, they are cynical and it is coloring their view of work.
- ②
Perhaps, the most telling trend to date is conscious unbossing or the practice of avoiding management roles.
- ③
Since these young workers have a strong desire to supervise others, they are eager to work hard to get promoted.
- ④
More than half of Gen Z workers surveyed by a research team said they don’t want to be managers.
37번
[19 ~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measured
- ②
hidden
- ③
highly explicit
- ④
readily translated
38번
[6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에 들어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aste Collection Evaluation
- ②
Regional Differences in Recycling Systems
- ③
Causes of Household Waste
- ④
Simpler Recycling Policy
39번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밑줄 친 assess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upgrade
- ②
prolong
- ③
evaluate
- ④
render
40번
[1 ~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e project
- ②
When do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it done
- ③
How did you get so much work done
- ④
Why haven’t you asked for help
41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골품제를 실시하였다.
- ②
군사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두었다.
- ③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42번
밑줄 친 ‘이 헌법’ 공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미군정청이 설치되었다.
- ②
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 ④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43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 ②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 ③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④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44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사비로 천도하였다.
- ②
목지국을 병합하였다.
- ③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 ④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45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②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 ③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④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46번
밑줄 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 ①
몽촌토성
- ②
무령왕릉
- ③
미륵사지 석탑
- ④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47번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박문국에서 간행되었다.
- ②
치안 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 ③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④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48번
다음 사건 발생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정방 설치
- ②
동북 9성 축조
- ③
노비안검법 실시
- ④
상수리 제도 시행
4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효종의 북벌 운동을 지지하였다.
- ②
《과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 ③
화성 건설을 위해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④
우리 역사를 체계화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50번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천이 화폐 유통을 건의하였다.
- ②
지폐인 저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③
동전은 주로 주점 등에서 유통되었다.
- ④
해동통보 등의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을 만들었다.
51번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 ①
봉오동 전투
- ②
자유시 참변
- ③
영릉가 전투
- ④
2ㆍ8 독립 선언
52번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나) → (다) → (가) → (라)
- ②
(나) → (라) → (가) → (다)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다) → (나) → (가)
5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 ①
고령 장기리 암각화
- ②
황해 안악 3호분 행렬도
- ③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 ④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54번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초의 근대 학교가 세워졌다.
- ②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④
처음으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55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 ②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③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 ④
중앙의 군사제도로 2군과 6위를 설치하였다.
56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②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 ③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 ④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57번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제사가 창립되었다.
- ②
경학사가 조직되었다.
- ③
한인촌인 신한촌이 형성되었다.
-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되었다.
58번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 ②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③
조ㆍ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④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5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 ①
교정청
- ②
삼정이정청
- ③
군국기무처
- ④
통리기무아문
60번
(가) 시기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②
동쪽으로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 ③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 ④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61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62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②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 ③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63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64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②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65번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 ②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66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67번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6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의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
69번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 ④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70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71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ㄴ,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7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7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 甲이 치료를 요한다는 자신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자인 乙의 퇴원간청으로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A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A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甲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영업을 하는 A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A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4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형벌법규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7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③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④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76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7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78번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79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③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80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
- ②
병가 중인 자의 경우는 구체적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③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81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82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83번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84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85번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86번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7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88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89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②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90번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91번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②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 ④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92번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93번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 ③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94번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③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95번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 ③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96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 ②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97번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②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③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④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98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99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00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제출하면 채점되고 결과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제출 전에는 정답을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