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②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이지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다.
- ②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④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5번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②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이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번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7번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 ③
대학교원이 교육ㆍ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ㆍ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8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 ④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9번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②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 ③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④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0번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11번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④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2번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3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14번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 ②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5번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16번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 ②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 ④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17번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④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18번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9번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③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④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0번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이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을 일반적ㆍ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
- ④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21번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2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23번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
- ③
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5번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 ④
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26번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7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 ②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 ④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번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 ③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 ④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29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0번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②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 ③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1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④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33번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4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건축법령에 따른 집합건물의 내력벽 해체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ㆍ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5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③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②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③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38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②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③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0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41번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42번
소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3번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④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44번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45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소제기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그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상대방은 재심으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④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46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④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7번
기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불변기간이라도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④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48번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나 그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판단을 거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진술만 간주될 뿐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③
제2회 변론기일이 정해진 후 그 기일이 열리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에 사건과 양쪽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불출석에 해당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9번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③
법원은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0번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제기로 인한 법률상의 기간 준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④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51번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④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52번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인낙을 하고 그 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④
선정당사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다.
5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乙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 ②
乙은 위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다.
- ③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만약 甲이 수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소법원의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은 위법하다.
54번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②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55번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A청구와 B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소가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A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B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 ②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甲의 소가 단순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 및 B청구 모두를 기각하면서 판결서상의 당사자표시 부분 중 甲의 주소를 누락한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56번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
- ②
동일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③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57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
- ④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58번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인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공동소송인인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채권자 2인이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도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원고 중의 1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미친다.
59번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 ②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 ③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6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 丙, 丁은 Y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
- ①
乙이 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아 Y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乙이 구하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 ②
제3자 A가 적법한 권원 없이 Y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 ③
Y 건물에 관하여 제3자 B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만을 피고로 삼아 Y 건물 중 乙의 공유지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6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2번
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립 당시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그 후에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 ②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증여자가 그 사실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다.
63번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1/5의 한도에서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 丙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③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과 丙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64번
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③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④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조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65번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제576조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66번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③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67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9번
재단법인의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관할관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관하여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출연자는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甲 재단법인은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70번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④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71번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 토지 및 丙 소유의 Y 토지에 각 1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는 丁의 2순위저당권을, Y 토지에는 戊의 2순위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 토지와 Y 토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乙에게 배당한다.
- ②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丙은 乙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戊는 丙이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④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72번
다음 법률관계만을 기초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 ③
만일 丁이 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73번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 ②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공유물의 관리에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도 포함된다.
-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74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 청구를 할 수 있다.
75번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은 甲 명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乙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면 甲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④
甲이 X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6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ㆍ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지만,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7번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④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78번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혼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9번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③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80번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②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때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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