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 ②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번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④
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3번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④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번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5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6번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②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법관회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7번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8번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9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10번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11번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2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3번
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14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15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③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16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17번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 ②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③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18번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 ②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 ④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19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20번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21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②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③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 ④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2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 내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④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195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 통치는 국제연맹과 체결한 위임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23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의하면 지역협정 당사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 ②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조치가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③
GATT 제21조에 따라 체약국이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UN 헌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GATT 제19조의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4번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돌이 개시되거나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충돌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피보호자들은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점령국은 필요시 점령지 주민을 점령지역으로부터 타국의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 ③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 대해 자국의 군대 또는 보조부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④
군사활동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파괴는 금지된다.
25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 ④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하였다.
26번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총회 의장은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이 출석하면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 개시를 허락할 수 있다.
- ②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 ③
「UN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 ④
「UN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의 3분의 2의 투표만으로 개최될 수 있다.
27번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 ②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에서의 등거리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였다.
- ③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뿐만 아니라, 상부수역이나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서 연안국 외의 타국은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28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29번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국제중재 판결은 칼보조항(Calvo clause)에 따라 개인도 국가계약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②
ICJ는 Interhandel(Switzerland v. U.S) 사건에서 국내구제 절차완료 원칙을 적용하여 스위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 ③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0번
2001년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당국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정ㆍ치안유지 등을 수행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작전 중인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해당 군인의 행위는 월권행위이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군대의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 ④
민간군사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31번
UN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Texaco Overseas Petroleum et al. v. Libyan Arab Republic 사건에서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을 선언한 UN 총회 결의는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 ③
ICJ는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사건에서 「UN 헌장」 제25조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여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④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UN 회원국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UN 회원국이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서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
32번
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33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②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4번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
35번
UN에서의 대한민국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은 1949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UN 단독가입을 신청하였고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②
UN 총회는 1948년 결의(제195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 ③
UN 총회는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1991년 결의(제46/1호) 컨센서스를 통해 채택하였다.
- ④
대한민국은 UN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다.
36번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37번
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②
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 ③
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 ④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8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만(ba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 ②
만의 해안이 모두 한 국가에 속해야만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 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 간에 그을 수 있다.
- ④
만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 만에 대해서 적용된다.
39번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④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40번
해양환경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면 국가 간 이동의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된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 표시 및 운송되어야 한다.
- ②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각국이 개별적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의 최선의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③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서로 다른 오염물질의 규제에 대한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 모든 부속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선박, 항공기, 해양구조물 자체와 이것들로부터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4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③
경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42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43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4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④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판단해야 한다.
45번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 ④
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46번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7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8번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9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
- ③
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5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④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5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②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③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2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③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53번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②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 ③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4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 ③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55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56번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8번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 ③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 ④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59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 ②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누락하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되며, 이러한 형량하자의 법리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0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건축법령에 따른 집합건물의 내력벽 해체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ㆍ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61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62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며,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63번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더불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64번
공소장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65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조사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항상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66번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③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67번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③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68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69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②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70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1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72번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73번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74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75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④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76번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③
공소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고,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7번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③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78번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79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80번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 ③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④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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