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②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③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국회법」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번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 ③
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번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4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④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6번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④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7번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8번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9번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10번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③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④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제연합 인권규약 제11조에 배치되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11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12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13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14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15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인인증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범죄경력 중 공직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태양과 유형에 한정하거나 비위행위의 경중,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가명정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재식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6번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 ②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③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17번
혼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 ②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혼인의 여부는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민법」상 금혼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혼인관념이나 친족관념의 변화나 국제적 규범상황을 고려하여 금혼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 ④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8번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이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을 일반적ㆍ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
- ④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19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 ④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20번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 ③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1번
병영훈련(boot ca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 ②
주로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단기훈련기간을 갖는다.
- ③
1983년 조지아주의 중간처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 ④
충격구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2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3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24번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 ②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상담책임자로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26번
수용자의 거실 수용유형에 따른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거제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혼거제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독거제는 타 수용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 ④
혼거제는 형집행의 통일성 유지에 유리하지만, 많은 감독 인력이 필요하다.
27번
「교도관직무규칙」상 교도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교도관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포함된다.
- ③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과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④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2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ㆍ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9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 A와 B를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 ②
외국인수용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 ③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수용자 D와의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④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용자 E의 소속 국가와 관습ㆍ종교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3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32번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실패와 구금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ㆍ구조적 변화가 범죄행위를 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결혼과 같은 우연한 사건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회유대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4번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라)
- ①ABCD
- ②ACBD
- ③BADC
- ④BDCA
3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크스(Sykes)의 재소자역할 유형은?
- ①
생쥐(rats)
- ②
늑대(wolves)
- ③
악당(the tough)
- ④
상인(merchants)
36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기존의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③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의 정지결정을 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37번
수용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화(prisonization)는 교도소와 교도관에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크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점점 강화된다고 보았다.
- ②
윌러(Wheeler)는 형기의 말기에 수형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 된다고 보았다.
- ③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하위문화를 고집하고 장래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러한 범죄생활을 행할 것을 지향하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 ④
슈렉(Schrag)의 역할유형 분류에서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지만 교도관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3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2회인 개방처우급 A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개방처우급 B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③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3회인 완화경비처우급 C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④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나) (다) (라)
- ①3220 5
- ②322110
- ③6320 7
- ④6321 7
4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수용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41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②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42번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②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③
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3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4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4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6번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7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8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②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③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9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
- ③
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50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②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5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5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3번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4번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
56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④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판단해야 한다.
58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59번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6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61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체포ㆍ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62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②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63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 ③
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4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65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조사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항상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66번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②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7번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③
공소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고,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8번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④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69번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70번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소지ㆍ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 ③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고,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71번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72번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73번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③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74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75번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시점이 된다.
76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77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③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78번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9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③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80번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시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제출하면 채점되고 결과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제출 전에는 정답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