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 ③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3번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 ②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번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④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5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 ②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
- ③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④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6번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7번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8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9번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0번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②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 ③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④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1번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2번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3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이지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다.
- ②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4번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 ③
대학교원이 교육ㆍ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ㆍ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15번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6번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17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인인증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범죄경력 중 공직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태양과 유형에 한정하거나 비위행위의 경중,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가명정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재식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8번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④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9번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③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④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0번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21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요청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조사 방식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 ③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2번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23번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24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 ③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업고 있던 甲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이 아닌 乙이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하였다면, 소위 타격의 착오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2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26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등은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급정차와 사상의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수술 후 45분이 지나 환자 甲의 대량출혈을 발견하여 전원이 늦어졌고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甲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15 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노조 집회에서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중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안위를 확인하고자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만났다면,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 ④
심야에 제한속도를 32 km/h 초과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그 하이패스 구간을 금지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오토바이를 미리 인지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7번
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정상참작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 ④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8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29번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30번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③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이전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1번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를 「형법」 제31조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면 위법하다.
32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믿고 집달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③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되었음에도 앞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④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등의 판매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은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의 도매업을 하여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3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다투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인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 ②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 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 ③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리고 잠을 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투숙객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34번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3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 ④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6번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피고인이 단지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감히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전당포 영업자가 범한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7번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38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가담 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교사범의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행 실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도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였어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甲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9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40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②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42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43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건축법령에 따른 집합건물의 내력벽 해체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ㆍ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4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5번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8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49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②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50번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 ④
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5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
52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거나,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④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53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를 한 경우,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③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4번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6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57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8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③
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9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60번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1번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②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2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63번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64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5번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 ③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④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66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67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68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69번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더불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70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ㆍ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피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고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
71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④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인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72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며,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73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 ②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증인신문 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항소심의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前)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74번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③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75번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③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76번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77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78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④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79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80번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③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④
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제출하면 채점되고 결과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제출 전에는 정답을 볼 수 없습니다.